http://media.daum.net/economic/autos/view.html?cateid=1074&newsid=20110526230226578&p=yonhap 국내車업계, 반품차를 신차로 판매
2005~2009년 511대 팔아..과태료 부과법안 계류중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11대의 반품된 차량을 신차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차량은 신차로 팔렸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들로,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업체는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체들은 차량 반품 기록을 전산관리하지 않아 반품 차량이 새차로 팔린 경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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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국민들에게 사기친 대기업 자동차업계에 '경고'조치..(미국처럼 과징금 때리는게 아니라 경고조치란다)
2. 사기치면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 (반품차 신차가격으로 팔아놓고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생각)
3. 당하는 국민은 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