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폰을 2013년 10월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사항이랑 다르게 통신요금이 나오고 있어서 고수분들께 먼저 조언좀 듣고 대리점 찾아갈려고요
우선 가입확인서에 나와있는데로 계약사항 말씀드릴께요
가입비 : 면제 , 유심 : 대납 , 요금제 : T끼리35 , 단말기 : 갤럭시s3 3G
할부원금 : 499,600원 , (계약서에는 안쓰여 있지만 할부개월 : 36개월 , 약정 : 24개월)
스페셜할인 월 12100원 할인 그리고 복지할인 35%로 복지할인 대략 월 8010원 할인
그래서 대략 한달에 기본료인 3만5천원정도 나온다 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계약 사항이구요
아래는 실제 고지서 내용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통화량이 초과되서 7000원이 추가 되었다고 해도 복지할인으로 2500원 정도 할인되어서 4500원이 추가 된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은 스페셜 약정할인이 계약사항엔 월 12,100원인데 실제론 월 7,200원 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 가서 따지면 계약사항대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유심비를 아직 대납안했더라고요 이 것도 가서 말하면 해결해주겠죠?
고수분들 좀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