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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사람이 성폭력 상담소 이사장?
게시물ID : sisa_301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류구.레나
추천 : 16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6/23 23:03:11
최연희의 부활?‥'면죄부'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지난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연희 의원이 지난주 항소심에서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죠.

피해자쪽의 이유 있는 반발, 뉴스후 성장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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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연희 의원의 2심 선고공판.

재판부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던 1심 형량을 벌금 5백만 원으로 줄였고, 그나마 선고는 유예했습니다.

무죄나 마찬가집니다.

주심판사는 피해 여기자가 최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내와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건 고소를 취하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선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든 판결이라고 지적합니다.

● 이명숙 변호사 : "고소취소를 한 적도 없고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는데, 고소취소와 비슷한 상태로 갔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여기자 측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 문건영 변호사 : "피해자는 의견서를 내면서 인간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요, (의견서에서) '인간을 향한 용서가 정치권 등에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바람을 거스른 셈입니다.

최연희 의원은 부인이 상담소장으로 있는 동해시 성폭력 상담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 최연희 의원 부인 : (성폭력 상담하는 곳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최의원 지역구인 동해시와 삼척시 주민들 중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옹호하는 의견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 시민 : "남자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거지."

● 시민 : "성추행을 하던, 어디가서 노략질을 하던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던 무슨 상관있어요"

법원으로부터도 면죄부를 받았겠다, 지역민심도 괜찮겠다. 최의원측도 내년 선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연희 의원 보좌관 : "처음에는 신문에 많이 떠들고 하니까 그랬는데, 열심히 일해 놓은 게 많아서 거부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익후 아래 기사의 시민들이라는 사람들의 답변이 더 가관이네요
그냥 코메디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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