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가 과속으로 찍혔나봐요.
집에 통지서와서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 처음 보는거라 궁금한게 좀 있어요.
사전납부(의견진술) 기한이 있고, 과태료금액(원금) 40,000원, 사전납부시감경금액 32,000원이 있어요.
내는건 사전납부시 감경금액인 32,000원인거 같은데 사전납부기한이나 과태료 원금은 뭘 말하는거에요?
추측하기로는 사전납부 기한까지는 32,000원 내고 그 기한을 넘기면 40,000원을 내야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이 과태료는 여기 적힌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으로 내면 되는거 같은데 다른 납부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가서 이 용지보여주면서 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경찰서갔는데 경찰서에서 내는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