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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게시물ID : car_30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novation
추천 : 1
조회수 : 310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3/07/29 16:36:36

아버지 차가 과속으로 찍혔나봐요.
집에 통지서와서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 처음 보는거라 궁금한게 좀 있어요.



사전납부(의견진술) 기한이 있고,  과태료금액(원금) 40,000원, 사전납부시감경금액 32,000원이 있어요.


내는건 사전납부시 감경금액인 32,000원인거 같은데 사전납부기한이나 과태료 원금은 뭘 말하는거에요?
추측하기로는 사전납부 기한까지는 32,000원 내고 그 기한을 넘기면 40,000원을 내야 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이 과태료는 여기 적힌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으로 내면 되는거 같은데  다른 납부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가서 이 용지보여주면서 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경찰서갔는데 경찰서에서 내는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목 없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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