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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하래요.
게시물ID : gomin_30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킹죠지빨로뮈
추천 : 4
조회수 : 9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11/23 00:55:44
오늘 강서 경찰서에서 우편을 받았는데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전에 오유에서 어떤분이 자세하게 적어두신걸 봤는데요.
어디있는지 지금은 못찾겠네여.
남에 일인줄 알았는데 막상 들이닥치니까 황당할뿐이네요.
그전부터 생각했지만 정말 저작권법 어누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되어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담당하시는분께서 주말인지라 자리에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강서결찰 경제2팀인데 참 난감합니다.
현재 어떤걸 위반했는지 조차 알수가 없네요.
음악인지 영화인지.... 
4년전에 잠깐 영화 업로드한거 외엔 딱히 올린거도 없거든요.
네이년 블러그에 있던 음악 다 지웠고요.
걸린다면 아마 싸이 같은데... 참 고민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 배째라식 과 합의가 있는데 배째라식으로 가면 기소유예판정을 받게된다고 하네요.
그건 공무원 시험칠때 외엔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알고있고요.
법정에서 벌금이 많이 나오면 만원만 내고 항소하면 항소할때 마다 벌금이 깍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 없는지 지적해주세요.
꼭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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