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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207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확인생명체
추천 : 1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6/11 16:05:05


기사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11212161&code=910302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사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죄’ 전과가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심사를 받는데는 제약이 없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다른 호국영령들과 나란히 묻히게 된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6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21일 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도 취소됐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두 전직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별도로 명시한 ‘안장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법상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 중 국가유공자법 관련 조항이 문제가 된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은 범죄 행위가 있던 사람을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외환유치, 여적, 간첩, 전시군수계약 불이행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국립묘지법 제4항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 1호 또는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는 배제되지 않는다. 원래는 반국가행위법 위반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불허를 규정했던 79조 2호가 1996년 위헌판결로 사라졌다가 국립묘지법 제정(2005년)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면서 허점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후 유족이 원한다면 심사대상으로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 79조 2호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안장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인물들을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장심의위원회가 두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지는 미지수다. 안장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바 있다.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1997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안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죄)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월남전에 참전했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며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점, 재향군인회 등이 건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안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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