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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게시물ID : sisa_301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필살
추천 : 1
조회수 : 1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17 22:39:52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로서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능동적 공권(公權)이다. 이 참정권에 대해서는 민주 정치에서 필수 불가결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파악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국가 내적(國家內的)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정권은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不可侵)의 권리로서 대리 행사시킬 수 없는 극히 개인적 권리이다. 그러나 참정권이 의무를 수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민의 국가 기관성을 중시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참정권은 국가 내적인 권리이고 실정법(實定法)에 의한 권리이니만큼 의무를 수반시킬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도 있겠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대한민국 법상에 규정된 참정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편집]선거권

모든 국민은 만 19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 대선 8조, 국선 8조). 즉 대통령 선거권·국회의원 선거권·지방 의회 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급 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서는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13조 2항).

[편집]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25조). 공무 담임권(公務擔任權)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 자치 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임하는 권리이지만, 국민 각자에게 직접 공무에 취임하게 하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자격에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 있다.

공무 담임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選擧職)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에는 대통령 피선거권·국회의원 피선거권·지방 의회 의원 피선거권 등이 있다.

[편집]국민 표결권

국민은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國家安危)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가지며(72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확정권을 가진다(130조). 국민 표결(國民表決) 제도는 직접 민주 정치의 한 형태로 간접 민주 정치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바, 헌법 개정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은 중대한 것이므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편집]제도 보장

제도 보장은 헌법에서 그 제도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기본권과는 달리 객관적인 법질서이다. 다만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결부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장(章) 중에서 이를 보장하는 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제도 보장으로는 ①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 ② 복수 정당 제도(複數政黨制度)의 보장, ③ 재산권의 보장,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중립성 및 대학 자치의 보장, ⑤ 혼인·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국민 보건의 보호, ⑥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편집]기본권 보장의 한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도 있으며,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 2항). 여기서 ‘자유와 권리’라고 함은 자유권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자유권뿐만 아니라 기본권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란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는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헌법 질서와 사회 질서를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는 적극적인 공공의 이익 실현을 말한다. 기본권은 국가 비상사태·국가 긴급 시의 계엄령, 긴급 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그러나 선진국일 수록 엄격하여 사실상 전시가 아니고는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있다.

[편집]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특색

대한민국 헌법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 헌법 2장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10조와 37조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 헌법 10조는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헌법 37조는 입법권이 기본권에 구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은 이를 개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초국가적(超國家的)인 자연권이며 인간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입법은 기본권의 유보(留保)하에서만 제정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행정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인(私人)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다. 민법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민103조).

이 반사회적 행위(反社會的行爲)의 개념에는 기본권 침해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私人)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겠다.


결론: 참정권은 권리일수도 의무 일수도 있다 다만 대한 민국 헌법은 이를 명시 하고 있지 않다..

참정권은 국가 내적인 권리이고 실정법(實定法)에 의한 권리이니만큼 의무를 수반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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