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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11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군
추천 : 0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11 22:51:55
현재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동생은 연아폰(아이폰 쓰다가 갤놋갈아탔지만 사기당해서 개취했지만, 아폰이는 팔아먹어서, 집에 있는 공기계로 KT에서 최소금액으로
사용중임) - 번호이동을 하기위해 14일을 써야한다함. 현재 5일째임.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스맛폰을 하루 빨리 쓰고 싶어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번호이동을(KT -> SK) 하면서 남은 약정을 지급하고 아이폰을 공기계 만들고,
그 공기계로 동생이 그대로 KT에 가입하고 쓰는건데요..
정확히 제가 잘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1 : 번호이동시에 위약금을 지불하면 제 아이폰이 공기계가 되는지요?
질문2 : 만약 공기계가 된다면 이 공기계로 스마트폰 요금제를 약정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2년 약정 이런것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ㅠ
PS. SKT에서 7월에하는 위약금3 제도말인데요..
6월달에 가입해도 위약금3제도에 해당되는건가요?
(6월에 가입한사람이 3개월마다 바꾸는거 못하는건가요??)
개념좀 잡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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