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포기자의 입국을 원천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불허 사유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 대상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유승준 씨처럼 정부기관을 기만하며 병역을 기피한 모든 사람에 대해 법무무가 논란의 여지 없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는 13년 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국적을 택했지만, 최근 한국 국적을 되찾고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의향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909341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