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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07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위이★
추천 : 1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12 13:08:47
[국가보훈 처"내란죄 해당... 안장대상제외"] 내란·반란죄로 실형을살았던전두환,노태 우두전직대통령이국립묘지안장대상에 서제외된다. 국가보훈처관계자는12일 머니투데이와 의통화에서"국립묘지법이 지난2월 17일 개정돼국가유공자법제79조 1호부터 4호 까지국립묘지에안장될수없다"며 "전두 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은국가유공자법 제79조 2호, '내란죄'에 해당돼국립묘지 안장대상이아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7월 1일부터 시행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8&aid=0002856703
내란죄로 국립묘지에 못간다면 마사오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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