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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의 현실... 79세 ‘수위’의 절망!!
게시물ID : sisa_207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0/3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6/12 23:53:13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비근무를 서던 감시직 노동자 ㄱ씨(79)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쯤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 조기축구회 회원이 ㄱ씨를 발견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 ㄱ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용역업체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다. 이 직원은 의식이 없던 ㄱ씨 대신 부인 ㄴ씨(58)에게 "환자가 저렇게 됐으니 사표를 대신 써달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측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그 기간 평일 3만원, 주말 5만원씩 대체근무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 업체에서 한 달에 75만원을 받는다. 16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하루 일당은 2만6000원에 불과하다. ㄴ씨는 일당보다 많은 대체근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용역업체 측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써줬다. 이 업체는 사표를 수리한 뒤 ㄱ씨에게 퇴직금이라며 69만5000원을 지급했다. 또 치료비에 보태라며 10만원을 줬다. 서울 시내 한 학교의 감시직 노동자가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ㄱ씨는 이 학교에서 9년째 감시직 노동자로 일했다. 그러나 학교 소속이 아니라 용역업체와 계약된 비정규직 노동자다. 학교 측은 성금을 모아 두 차례 병실을 찾았다. ㄱ씨는 26일째 입원해 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ㄱ씨는 1975년 전역한 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했다. 이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감시직 노동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한 달에 180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대학에 다니는 딸의 등록금과 6년 전에 산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부인 ㄴ씨도 대장암(4기)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다. ㄱ씨는 휴일과 연휴기간 학교를 지키는 일에 힘들어 했다. 교대 근무자가 없는 데다 하루라도 쉬려면 용역업체 측에 대체근무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명절 때 꼬박 7일을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평일 근무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기 때문에 한번도 연차를 써본 적이 없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쓸 수 있다. 12일 병실에서 만난 ㄱ씨는 "9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일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일회용품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국회계직노동자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가 16시간 근무 중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한 채 급여를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월 급여로 75만원을 지급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달 31일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용역업체 측은 "학교 당직근무는 대체근무자가 바로 필요하다"면서 "사직서는 ㄱ씨 가족과 합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ㄴ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며 "학교 일을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노인을 착취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1222050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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