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음식 이외의 문제로 다치면 식당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식당주는 보모가 아니며 식당의 책임은 음식이고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다
2. 어린아이가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을 경우 영업방해의 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므로 아이로 인해서 발생한 식당의 손해는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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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식당에서 저의 아이를 단속하겠습니다
- 손해 보시는거 없네요
Q 저는 식당에서 저의 아이가 깽판쳐도 냅두겠습니다
- 그럼 그 깽판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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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노키즈존 찬성이지만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노키즈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무개념 부모들이 식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