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면내시경 받는 여환자를 성폭행 변태짓한 의사...
게시물ID : sisa_30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식물
추천 : 19
조회수 : 7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6/27 12:06:21
수면내시경 女환자 성폭행…40대 의사, 마취시킨뒤 범행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7-06-27 03:11 | 최종수정 2007-06-27 06:35  

마취제를 사용해 젊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40대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경남 통영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통영경찰서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여성 환자들에게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모 의원 A(42) 원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이달 중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B(30) 씨의 수면내시경 검사를 끝낸 뒤 
간호사들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며 밖으로 내보내고는 
B 씨의 팔에 전신마취제를 놓은 다음 성폭행하는 등 최근 두 달 사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 환자 3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제출한 2건의 동영상을 근거로 추궁한 결과 
A 원장이 3건의 범행에 대해 시인을 했다”며 
“동영상에는 A 원장이 환자를 흔들어 잠든 사실을 확인한 뒤 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 간호사들은 A 원장이 식사를 거른 채 혼자 장시간 남아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오다 
일부 여성 환자가 “검진 후 하체가 이상하다”며 상담하자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촬영한 간호사들은 “같은 여자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뒤 
문제 제기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25일 오후 경찰에 제보했다



********** 이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 예상 ***************(네이버 댓글펌)

도주 위험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본인이 뉘우치는바 정상참작으로 집행유해 5년 탕탕.....
제보한 간호사는 직장내 업무기밀누설, 몰래카메라로 사생활유출로 2년에 벌금형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