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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19일 0시부터 주의할 점
게시물ID : sisa_302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18 10:11:3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18031622537&RIGHT_COMM=R4

[서울신문]대선 투표일인 19일 0시부터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유세가 많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했던 어깨띠, 티셔츠 등의 홍보용품을 사용해 인사를 하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 등을 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SNS 등 통한 지지·반대 단속

다만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단순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가능하다.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수 있지만 후보자의 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정당의 기호를 가리키는 손동작을 하면 안 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비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을 제작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후보자의 기호나 이름, 사진을 담아서는 안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도 기표 유무에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후보 벽보 배경 인증샷 금지

한편 선관위는 17일 "최근 SNS 등에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 문병길 공보담당관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일련번호가 붙어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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