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남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서남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 서남대학교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