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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 편지 가짜 아니다"
게시물ID : sisa_208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비군말년차
추천 : 3/2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14 14:41:05
헤럴드경제 | 입력 2012.06.14 12:00 | 수정 2012.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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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46) 씨의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됐던 속칭 'BBK 편지'가 신명(51) 치과의사→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은진수(51ㆍ복역 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홍준표(58) 전 새누리당 의원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10면

또 이 편지가 신명 씨가 형 신경화(54) 씨의 주문대로 쓴 대필편지이기는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 편지'는 아닌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2008년 원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편지 전달과정은 새로 밝혀졌으나, 신명 씨가 당초 주장한 '배후'나 '윗선'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짜편지 논란을 불렀던 BBK 편지사건에 대해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내고, 각 진술자의 세부적인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BBK 편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속칭 'BBK 편지'는 신 씨가 형인 신경화 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을 정리해 쓴 '대필편지'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2008년 김 씨의 기획입국 의혹에 대한 원 수사 결과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경화 본인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동생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상의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경우 이 편지를 '대필편지'라 불러야지 '가짜편지'라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편지의 대필자로 지목된 신명 씨가 지난 4월 주장한 "자신에게 편지 작성을 주문한 것은 양승덕 실장이며 그 뒤에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 신기옥(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씨가 있다"는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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