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꼼수! 1564명 인턴으로...
게시물ID : sisa_208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지프스
추천 : 1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6/14 15:14:05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꼼수'가 연일 지탄받고 있다. 오는 8월2일 시행하는 개정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현대차가 일한지 2년 미만인 1564명의 울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직영 계약직(인턴사원)으로 돌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시위도 열렸다. 현대차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꼼수까지 쓰게 된 속사정은 비정규직 소송 패소 등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화로 인한 부담을 덜자는 생각도 있다. 8월2일이면 1564명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개정 파견법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2년 이상 일해야 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 현대차는 지난 11일부터 비정규직 해고 작업을 하며 이들에게 인턴으로 근무하라고 회유하고 있다.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을 피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현대차의 전형적인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야기 하는 인턴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점이다.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띄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다. 노조가 2년 미만 하청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현대차가 2년 미만 사내하청 동지들을 6월30일자로 전원 계약해지 하고 현대차의 인턴, 즉 직고용 알바로 전환하려 한다"며 "말이 좋이 인턴이지 2년 미만 사내하청 동지들을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알바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사측이 강제로 시행중인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계약해지 및 직영 기간제 계약직 강제 전환 시도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견 파괴 음모"라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차단시키겠다는 몰염치의 극치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파견법 제6조2항'에 따라 한시 계약직과 일용공 등 사내하도급 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현재 8000여명인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다. 이미 현대차가 정규직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2년 미만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인턴화 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근로자들도 손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노위가 비정규직 최병승씨 복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행정소송을 내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다. 박 지회장은 "2년 미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당하고 나면 회사는 곧바로 우리(8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20614135607854&cateid=100001&RIGHT_COMM=R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