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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가 안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려는 개스파
게시물ID : humorbest_302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코끼리내놔
추천 : 37
조회수 : 4859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0/08 18:10: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0/07 20:21:02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스페셜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의 김범훈 게임산업 실장, 국제e스포츠연맹 오원석 사무총장, MBC게임의 조정현 사업센터장 등 e스포츠 관계자들과 다양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블리자드 법률대리인인 안혁 변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핵심은 역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였다.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블리자드와 한국 e스포츠 계의 양보와 타협을 제안했으며,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은 블리자드가 일정의 개런티만 받고 리그 진행을 허가해주기를 바란다는 직설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e스포츠 계가 블리자드에 양보와 타협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제작자인 블리자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 나라 저작권 법 상에 존재하는 예외 규정-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제한-을 들어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스타크래프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먼저 저작권 법 예외 규정 중에 공포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일견 게임 방송도 보도라는 넓은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이 규정에 부합되는 듯 보이지만 문제는 ‘정당한 범위’에 있다.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경우 경기 화면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당한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다. 결국 이 조항으로는 저작권자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저작권 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포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스타크래프트에는 적용될 수 없다. 프로리그를 비롯한 모든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스폰서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영리 리그이기 때문이다. 한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공연’에 국한될 뿐, ‘방송’은 해당되지 않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현 저작권 법으로는 e스포츠 콘텐츠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입법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e스포츠 진흥법은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돼 아직 수정 단계에 있으며, 국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면 새로운 법을 재정해 이를 해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무리한 법 재정은 자칫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붕괴뿐 아니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물적 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과 콘텐츠로 성장해온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지적재산권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적재산권 협상이 향후 e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큰 현안인 만큼 협상 주체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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