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병역의 남녀 형평성 문제는 국방세를 걷으면 해결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00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delycia
추천 : 0
조회수 : 7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6/14 21:20:55
1. 미필, 미복무여성, 현역복무부적합판정 남성 등 
병역필 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 대해 국방세 부과

2. 국방세는 소득세의100% 에 해당하는 세액, 부과기간은 평생

3. 지원하는 여성 및 현역복무부적합판정받은 남성에 대해 공익근무요원 복무 가능
복무시 현역복무 병역필과 같게 대우

4. 국위선양자, 보훈대상자, 사회적보호대상자 등 일정한 기준으로 
국방세 면세 혹은 세액일부 감면



예상되는 효과

1. 미 복무시 평생 소득세를2배 내야 하므로 현역복무 기피율의 감소

2. 여성의 대체복무 혹은 국방세 납부 선택 가능하며 
어느쪽이든 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성평등 달성

3. 국방세를 소득세에 연계시켜서 미실현과세 논란이나 세액전가의 가능성 낮음

4.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이 마치 병역면제 혹은 국방면제로 인식되는 폐단 제거

5. 국방세원의 다량확보로 국방력 강화

6. 여성의 공익근무로 공공기관의 인력공급 원활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출처 :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7&sn=off&ss=on&sc=on&keyword=%B1%B9%B9%E6%BC%B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47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