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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꼭 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gomin_303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2
추천 : 0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3/17 12:40:54
4년 전에.. 

저희 형이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직장도 없고 대학생도 아니여서.. 

이모가 알고 있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형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빌려줬는데요(이 부분이 실수한 점 같습니다..)

얼마 후, 형의 명의로 핸드폰 4대가 개통됐습니다.(사전에 개통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SK 두대, LG 두대였는데요. 기계값만 약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의문이 들어서 '왜 핸드폰을 개통을 하느냐'고 묻자

"(당시에)핸드폰을 개통하고 분실보험을 들면
한 달 이내에 핸드폰을 분실해도 똑같은 핸드폰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실신고를 하면 본래의 핸드폰은 공기계가 되니까..

그걸 다시 되팔려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형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보증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제대로 된 대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대출 받으려는 것을 포기했는데요

핸드폰 4대의 핸드폰 값만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얼 했길래...


그래서.. 그 중개업자에게 

'핸드폰 개통은 사전에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요금을 내달라'고 요청했더니

알겠다면서 3일만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신분증만 가지고 핸드폰 개통을 했는데 이 요금을 저희가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통신사 측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이 되서요..

2. 보통 핸드폰 요금이 한 두달만 연체가 되도 정지 시키는데..
   핸드폰 요금이 600만원이 나올 동안 연체를 안했다면... 이 부분도 통신사의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3. 경찰에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분명 명의도용이지만 저희 형이 직접 신분증을 건넨 점이 걸려서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늘 오유를 하며 웃고 가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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