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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지참물, 절차, 유의사항
게시물ID : sisa_303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iteSummer
추천 : 4
조회수 : 8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18 15:38:50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

선관위 홈피(위 주소)로 가셔서 정보를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가 나옵니다.



http://vote.mopas.go.kr/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②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③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표)를 한 다음, 투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접어서 기표소를 나옵니다. 

④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기표소에서는 사진촬영 등이 금지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표( )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 표)가 아닌 용구로 기표 한 것

어느 란에 찍은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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