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보고 치아 더 뽑았다
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10.11 10:09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가수 MC몽(30·신동현)이 네이버의 이용자 지식공유 서비스 '지식인(iN)'에 자신의 치아 상태로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에 따르면 MC몽은 치아 2개를 발치한 후인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에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에 자신을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 밝힌 A씨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역 면제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현재 복무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올렸다.
검찰은 MC몽이 이 답변을 확인한 뒤 자신의 치아 상태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치아를 추가로 뽑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
시민위는 ▲부정부패 사건 ▲금융경제 범죄 사건 ▲중요 강력 사건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가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MC몽은 현행 병역법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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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드립 죽은사촌드립 치고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타진요 니네들은 애꿎은 타블로 까지말고 얘나 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