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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3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틸맨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31 09:05:03

어머니가 어제 대출을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200만원을 돈을 편취 당하셨습니다....하나은행에서 농협구좌로요


4시간뒤에 농협에 전화해 사건을 접수 했고 오늘...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 하나은행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환급 받을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송이라니..소송없이 피해금을환급받을수 있을거라 생각 했는데 너무 암담 합니다


누구한테 뭘 어떻게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정말 막막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을테고 오히려 손해 일테고


가슴이 너무 찢어집니다 부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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