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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303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ㅎㅇㅇ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3/17 21:59:10
네이버에 유명한 중고옷을 거래 하는 사이트인데
중고나라처럼 유저들끼리 옷 올리고 사고 하는곳인가봐요
한 한달 전쯤에 남친이 50만원정도 하는 옷을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옷이 이제서야 온 모양이예요
근데 옷이 짝퉁이였어요.
같은 모양의 옷이긴 한데 재질도 다르고 상표도 아예 다른게 붙어 있고 옷 상태도 많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이거 돈으로 바꿔 달라고 했더니 쌩 까더래요.
그래서 너님 고소 하니까 그제서야 반응 하더랍니다 ;;
자기는 글만 올렸을 뿐 물건은 친구꺼라나?
근데 그 사람이 애시당초 글 올렸을때 자기꺼라고 명시했다고 남친이 말하네요
그래서 남친은 합의라도 할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안된 모양입니다.
어제 남친이 신고를 한 상태이긴 한데
남친이 그사람이 보낸 문자는 있지만 그사람이 올렸던 글을 미처 캡쳐하지 못했어요
남친한테 판다고 한 순간 지운거 같다고 남친이 그러네요.
친구꺼 인지 아닌지 글로 판단 할수 있을텐데 이거 피해보상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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