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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303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82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0/17 10:54:09
임차권등기명령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전세계약을 등기가 가능한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으로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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