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0713323446055 [2010국감]소주, 너마저…“위해성 논란 첨가물 사용표시 의무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소주에 들어가는 첨가물도 위해성 논란에 휩싸여 있어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소주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첨가물이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용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소주 첨가물도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주에 단 맛을 내기 위해 알코올 성분 외에 ‘스테비오사이드’나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가 들어간다. 문제는 이 두 성분 모두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 식품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하더라도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스테비오사이드는 식빵, 영유아식, 유가공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에 극소량이라도 들어가면 반드시 원재료 명칭을 표기토록 돼 있다. 단, 소주는 여기에서 제외됐다.
추 의원은 “스테비오사이드는 장기간 복용하면 다음 세대에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유해성 논란으로 외국 보건 당국에서도 위험하다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있는 성분을 사용하면서 이를 표기토록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 검역청(AQIS)이 아스파탐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모 소주제품을 반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청이 손을 놓고 관리하지 않는 사이 소주업체가 해당 성분을 넣고도 사용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난 6월부터 주류안전관리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청으로 왔는데 첨가물 사용 표시에 관한 부분은 아직 국세청 업무 소관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국세청과 주류안전관리협약에 따라 일차적 책임은 식약청에 있다”며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식약청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주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첨가물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공개토록 해야 한다. 사용을 금지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줄 요약 소주에 나쁜성분들어가있어서 사람들이 안살까봐 표시안함 ㄳ 하지만 그 책임을 서로서로 넘김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