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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30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쓰린기봉이
추천 : 0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04 23:04:55
안녕하세요 차게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리하기에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해보려고요
 
사고내용 가해자 아반테md 피해자 오토바이 2인 탑승
 
제가 피해자구요 사고내용은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우회전후 교가 진입위해 1차선 이동하며 직진차량 보기위해 뒤돌아봤다가
 
정면에 중앙선침범 차량 발견후 충돌사고 입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와 팔에 찰과상 입으셧구요
 
저는 떨어지면서 뒤통수 부딫치고 사고 후 일주일간 후유증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발목 인대 부분파열 진단
 
무릎 인대쪽 통증  전치 3주 진단 받았구요
 
문제는 그쪽 가해자분이 아버지께 암말기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그 쪽 사정이 딱하니 좋게 해결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차량은 자제분 차량이고 의문이 가는게 보험이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대인만 24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40만원에서 추가비용은 가해자가 사비로 해결해야하면 오토바이는 가해자 사비로 해결했습니다
 
합의는 무릎 통증때문에 아직 진행하지 않았구요  일주일 입원후 회사때문에 통원치료를 생각중입니다.  합의 후에는 통원 치료는 본인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쪽에 잘 몰라 친구한테 물어보니 저희 차량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한테 물어보라해서 물어본 결과
 
1. 가해자측이 암말기라는데 암말기가 맞냐? (가해자에게 대놓고 물어볼수도 없어 난감합니다.)
 
2. 중앙선 침범인데 사고접수는 했느냐?
   - 이 부분은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줄 알았는데 중과실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차량도 책임보험만 든 차량이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잇는지도 모르겠고, 가해자 측에서도 경찰서에 신고는 안한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 접수후에 본인차량인지 면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후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해자에 전화해버리셔서 신고안하고
    진행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신 상태라 제가 그냥 신고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경험이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직업이 몸을 쓰는 일이라 무릎쪽에 문제가 있어버리니 회사에 출근하기도 눈치보이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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