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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로스쿨법 직권상정 처리-1.2
게시물ID : sisa_30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약팔이소녀
추천 : 0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07/04 00:27:45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국회는 이에 앞서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05년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파행 국회를 초래해온 3대 쟁점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돼 정국이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각 당이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3당의 강행처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원내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모든 법안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야합적이고 기만적인 결탁과 음모에 의해 일괄통과시키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더러운 결탁에 파열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민주노동당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점거함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의장에게 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총을 열고 내부 강경론자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론변경 여부를 표결을 부쳐 당론을 공식 수정하고 두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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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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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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