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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젊은 사람이 투표 독려하면 선거법 위반이나요?
게시물ID : sisa_304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18 21:35:18

그냥 아무 말없이 투표합시다 해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투표 독려 자체가 문재인후보 지지글이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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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21:36:29추천 1
독려는 위반아님여
위반이면 박근혜가 투표하라고했는데 잡혀가겠네여
댓글 0개 ▲
2012-12-18 21:37:39추천 0
오늘 12시 부로 누구를 지지 한다거나 투표 독려 운동을 해서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려 운동은 다른분께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설명은 하시겠지만~
여튼 오늘 자정 이후로는 어떠한 활동도 자제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냥 전화로 투표 하러 가자 하는 개인적 연락 말고는 자제 해 주세요~
댓글 0개 ▲
2012-12-18 21:39:31추천 0
투표 독려는 해도 되요. 피켓들어도 되고요. 대신 특정후보 지지하는 혹은 연상시키는 행동은 안되고요
댓글 0개 ▲
2012-12-18 21:43:56추천 0
ㄴㄴ 완전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네요

투표독려운동 적극 권장됩니다
다만 주의하실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독려운동을 하시면 제지 받으십니다
제지 받음 안하면 돼요

시국이 이렇다보니 겁도 나시겠지만
지금 이런 게 정상이 아닌겁니다

법적으로 투표독려 아무 문제 없어요

투표합시다
우리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이런 피켓 들고 다녀도 무방합니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만 하면 안됩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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