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방치 ② 서울시에서 2012년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참나물과 근대에 친환경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농관원에 미통보해 친환경인증을 승인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입장
《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관련 》 □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① 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통보 사례)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씨가 생산한 “근대”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일 서울시교육감, 동부교육청, 경희여고,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