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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대처방법..도와주세요ㅠㅠ
게시물ID : gomin_305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주세요Ω
추천 : 1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3/20 16:35:56
--------------제발 베스트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건내용입니다 

3/17일 오전4시~5시경 지인들과 술자리중 말싸움을 하던중
감정이 억해져 피의자A가 피해자 B군에게  맥주컵을 얼굴에 던져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굴을 여기저기 꼬맬정도로 눈사이,코,양쪽얼굴등
흉터가 있었고 코뼈가 부려졌으며 한쪽눈에 유리가 들어가 망막이 찢어져
아직도 앞이 안보인다구 합니다..치료가 가능하다면 난시,녹내장,백내장등의 장애로
안과치료로 낳아질수는 있다구는 합니다(정상적으로는 불가하다구 하네요)
최악의 경우 눈에 난 상처가 잘못된다면 실명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위3군데 외엔 다른외상은 없습니다.
피의자A는 과음상태였구 폭행후 과음으로 인해 경찰서 진술시 기억이 잘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로 지구대에 가서 목격진술을 하였습니다(저포함2명)
사는곳,나이,연락처 알려줄수 있는것 모두 기재하였구요
병원쪽에서는 입원해 있는다고 딱히 답은 없다구 상처아물때까지 집에서 요양하라구 연락이 와서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형사처벌 대상인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에게 넘기면 검찰기소되어 그냥 끝나는 건지요??

질문2. 혹 진단서가 나온다 한들..치료비등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듯한데
아직 얼굴쪽 흉터가 난 봉합부위는 추후 상처가 아물면 성형수술로 치료하고
눈 같은경우도 회복될지 장애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의사가 정확하게" 예)전치6주 "이런식으로 나오면
추후 아무런 재재도 못하는건지요???

질문3. 민사소송시 제가 알기론 합의금을 한번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품목별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병원비+일을 못한거에 대한 경제적비용+약값+위자료+통원치료비 등등 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단정짓고 완쾌되는 타박상,골절상이 아닌 얼굴흉터+눈에 관련된 장애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혹시 퇴원후 몸이 멀쩡하다구 해도 친구 직업이 유통업으로 손님을 얼굴맞대고 대면판매하는 직업인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것 까지 보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4.  일단 병원비등을 피해자가 처리하고(소송끝나고 돈을 받아서 본인이매꾼다로 알고있습니다) 
또한100% 피해자 이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로 어디다가
제출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맞는건지요???

질문5. 가해자쪽에서 이쪽 상황을 전혀 듣지 못해 다친건 알지만 이정도 심각한줄은 모르는 상태인것 같은데 소환이야 경찰쪽에서
해주겠지만 민사쪽에서 합의금이 결정된 경우 가해자측에서 돈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부족하다고 전액지불이 안될경우?
최악의 경우 돈없다고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법쪽으론 무지하다 보니 여기저기 자문 들은걸로 도와주기가 애매 합니다
홀어머니 모시구 혼자 어렵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 몸서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법쪽에 계신분들 이런쪽 경험??처리 해보시거나 슬기롭게 대처해보신분들 절차좀 알려주십시요

형사쪽으로 처리하는방법+민사쪽으로 처리하는방법.. 처리절차 순서 준비해야 할것들 등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이 미련한 놈은 눈안보인다고 누워있다고 자책한다고 해결되는거 없다고 몸 안아프면 흉터야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일하러 나온다는거 
극구 말리고 말리는 중입니다 ㅡㅜ 아파도 일생각에 당장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 몸 못챙기는거 보면 눈물만 납니다
참고하시라고 친구놈 월급은 유통이라 불규칙합니다만 연봉기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시 경제적 비용 산출때문애)
보통 주급50~70만이라고 산출한다는걸로 들어서요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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