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 라고 하세요...
돈받았다 하면 돈받은정황 없으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기타문제로 아르빛이 고소미가능...
할수가 있을지가.. 모르겠지만 암튼간에 그건으로 딜할수도 있구요....
근데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하면... 티아라측에서 너는 고발 안하거나 봐주겠다. 라고 했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임...
인과관계도 충분히 추측 될수 있고요... 별 법적 문제 없음.
다만 상대방이 딱히 어떻게 알아먹을진 모르겠지만..
조선에서 구럼비 바위 폭파할때 제주도엔 구럼비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럼비는 나무지만.. 구럼비라고 했지 구럼비바위가 많다고 안했으니까 책임없음..
이런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