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에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내도록 하고 있다.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항소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항소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일단 교도소에 비치된 항소장 서식을 이용해 일단 항소장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씨도 그런 경우"라며 "항소이유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 토막살인자에게도 인권은 있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