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끄럽고 치졸합니다.
학생들의 입장과 상관없이 총학이란것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해서 지금 학교홈페이지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예정후보는 당사 내 인터뷰로만 쓴다는 약속하에 응했다고합니다.
새누리당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멋대로 썼다는 말이지요.
선관위에 문의결과, 이럴때는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SMS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대답과, 통화녹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본인한테 시간을 달라며 새누리당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멋대로 신고해도 되는지와,
형사법에 근거하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녹음된 자료는 증거물로 인정안되는 걸로 아는데 선거법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선 7시간이 채 안남았습니다. 빨리 정정보도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오유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