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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개통철회에 대해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3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er
추천 : 0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01 21:15:48


아까전에 싱글코어 문제등.. 휴대폰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문제로;
개통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 글 올리고 조금 후에 대리점을 갔는데,

개통철회는 가능한데, 위약금 7만원씩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좀 더 찾아봤는데

청약철회라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청약철회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 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판매는 7일, 다단계 판매는 14일, 할부 거래는 7일이내이다. (단,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14일이 된다. 



이 청약철회법이 대리점 휴대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또 정보통신법인가도.. 있다고 하던데....

그 대리점 직원분은 위약금인가 ;; 하여간 7만원씩 내야한다고 하셨어요...



114에 전화해보려고하는데.. 안된다고 할까요??;

꼭 바꾸고 싶은데.. 에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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