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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3054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꼽Ω
추천 : 38
조회수 : 7892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0/20 12:40:1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0/20 11:30:14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최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희진 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희진 씨는 태진아 외에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김모씨의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8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진아 측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씨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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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리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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