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학원의 20대 주부 강사가 14세 소년을 꾀어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져오다 소년 부모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간음 유인) 혐의로 김모(29.여.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수학강사로 있던 김해시 소재 모학원의 수강생 이모(14.중학3년)군에게 친구하자며 접근한 뒤 `일본으로 함께 유학가자'고 꾀어 이군을 가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가출한 김군을 데리고 경남 창원과 대구 등지의 여관을 전전하며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다 지난달 말에는 아예 사글세 방까지 구해 동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군의 부모 신고로 이군의 소재를 찾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경찰관은 "김씨가 내성적인 성격에다 결혼후 시댁식구와 남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등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현재 김씨가 폐쇄적인 성향을 보여 정신감정의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615432 ===========================================
2004년도 기사라는게 유머.
남자&여자 비교할 것 없이 여자&여자끼리도 서로 다른 결과라는게 유머.
그래서 고시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위 경우는 해당 학생을 여강사가 남학생을 '꼬득여'가출을 하게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라 미성년자 간음및 유인죄가 적용인 된 것이고 해당 30대 여교사의 경우엔 수사상 그러한 유인의 부분을 찾을 수가 없고 학생 본인이 좋아서 했다라고 진술하여 합의 성관계가 인정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 "아니, 따지고 보면 30대여교사도 해당 학생을 '꼬득여' 성관계를 가진게 아니냐."
친구: "어떤 검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소의지가 있는 검사라면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또는 만들어
낼 수 있는 증거에 따라 무죄여부는 모르겠지만 기소는 가능했을 수도 있고 수사종결 처분에서 끝나
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친구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검사의 기소의지가 강했다면 공소제기(기소)까지는 가능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