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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 아이 화보집 올리는 분들에게 뻘(?)정보
게시물ID : star_305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릉부릉씨
추천 : 0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13 17:05:42
예전에 자유게시판에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15일부터 본격적인 처벌기간이 시작되니 다시 한번 정보공유용으로 올립니다
 
 
 
昨年7月15日に施行された「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児童ポルノ法」といいます。)」に関し、1年間適用を猶予してきたいわゆる「単純所持」に対する罰則が、いよいよ今年の7月15日から適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지난해 7월 15일에 시행된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규제 및 처벌,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포르노법]) 에 관해
1년간 적용을 유예한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이 올 7월 15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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児童ポルノ法については、従前から「児童ポルノ」という言葉の定義について、曖昧であると批判されてきました。昨年改正されたいわゆる3号ポルノの条文を見てみると、
「衣服の全部又は一部を着けない児童の姿態であって、殊更に児童の性的な部位(性器等若しくはその周辺部、臀部又は胸部をいう。)が露出され又は強調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かつ、性欲を興奮させ又は刺激するもの(児童ポルノ法2条3項3号)」
 
아동포르노법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아동포르노]라는 단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위 3호 포르노 조문에 따르면
[의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않은 아동의 모양새나, 고의로 아동의 성적 부위(성기 혹은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지칭)이 노출되거나
강조되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것 (아동포르노 제2조3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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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処罰例2
18歳未満のアイドルなどのグラビア写真(雑誌等を含む)。これについても、写真の内容次第では処罰の対象になると考えるべきでしょう。
例えば、水着を着ていたとしても、臀部や胸部がほとんど露わになっており、「強調」されていると評価されてしまえば、それは3号ポルノに該当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点でよく話題にのぼるのが、宮沢りえさんが17歳当時に撮影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われる写真集(ヘアヌード写真を含む)が児童ポルノにあたるかどうかという議論です。
 
 
처벌예2
18세 미만 아이돌등이 찍은 그라비아 사진(화보집 등). 이것에 대해서도 사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영복을 입었다고 해도 둔부, 흉부가 확실히 드러나 있어 [강조]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호 포르노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점에 대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이, 미야자와 리에씨의 17세 당시 촬영한게 아닌가 생각되는 사진집(헤어누드 사진을 포함)이 아동포르노가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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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은 이렇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딱히 수정되거나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몇 화보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으므로 국내 거주자분들은 상관없으나
 
혹시 일본거주자분들 중에서 모르시고 있었던 분이 계시면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는게 좋을듯 싶네요
단순소지 처벌을 시작하는지라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효과가 나타날때까지는 몸 사리는게 좋을듯 싶기도 하고요
출처 https://lmedia.jp/2015/05/23/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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