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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보는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
게시물ID : military_30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구리
추천 : 12
조회수 : 848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3/09/17 05:45:32
아래는 군인복무규율 34조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입니다.
1. 초병은 직속상관, 당직사관, 위병장교 및 하사관, 위병조장 이외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

2. 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
나. 야간에 3회이상 수하 하여도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다.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할 때

3. 초병선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초병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보고가 원칙)
 
초병의 경우 위병소, 초소, 무기고, 탄약고 등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일반 시내 한복판이 아닌 민간인 출입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병의 역할로는 해당 초소 혹은 위병소 등을 지키는 것으로, 맡은 구역 주변으로 오는 사람들을 거수자(거동수상자)로 지정후 해당 사람의
 
신원을 확인 할 때까지, 혹은 해당 사람이 맡은 구역이나 초병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며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초병의 과잉대응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임진강부근 즉 최전방에서 월북을 하려는 행위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매주 안보교육을 받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상
 
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초병은 월북 시도인에게 수차례 수하 및 경고를 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상관에게 보고 후 사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군인복무규율 메뉴얼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초병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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