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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관련 잘아시는분께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381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잇힝총각
추천 : 3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7/02/20 17:52:45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집이 집이 두채입니다. (물론 잘사는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작은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에... 일단 장소는 부산인데요.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말도 많고 해서... 집도 그리 좋은 집이 아닌터라 시중가의 약 3분의2 가격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집에서 그 '팔'집이 상당히 멀어서 그곳 경비아저씨에게 열쇠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날짜를 두번이나 어긴후에 한다는 말이... 그집을 전세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겠다는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주기위해 내부인테리어도 변경해야하고, 집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계약서를 쓰기전에 집을 다 본 후인데 말입니다. 저흰 분명 저녁 6시 이전에 가시면 경비아저씨에게 열쇠를 받아 얼마든지 그집을 볼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면서 열쇠를 안주면 귀책사유다 뭐다 하면서 법대로 할까요?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그사람이 아닌 우리와 계약하게 되는거 같은데... 법률상 문제는 없을까요? 그사람 말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군요. 유자게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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