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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이 17세女 성폭행, “참아라” 할머니·새엄마도 쉬쉬
게시물ID : humorbest_306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ㄷㄷㄷΩ
추천 : 152
조회수 : 9887회
댓글수 : 1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0/23 07:39:48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0/22 18:51:01
일가족 5명이 17세女 성폭행, “참아라” 할머니·새엄마도 ‘쉬쉬'

아버지·할아버지부터 고종사촌오빠까지…최대 6년 실형 




자신의 딸이자 손녀, 조카인 17세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 일가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항소심에서 손녀이자 조카인 A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친할아버지.59)씨 등 4명에게 최대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 C(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C씨는 A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은 11살이던 지난 2004년 할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으며, 명절날 찾아오는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오빠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A양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 역시 지난해부터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기록에 따르면, A양은 “가족이 그러는 것은 성폭행인 줄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지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니 참아라’고 했다…최근 아빠로부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신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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