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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에관한내용
게시물ID : sisa_306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이네임
추천 : 1
조회수 : 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19 01:05:01

미성년자는 대부분 경고로 처리하고

 

성인이걸리면 백프로 벌금

30~100에서 처리된다고함

그리고 전과처리된다네요

 

일베에서 퍼온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베에서도 자체적으로 신고중입니다 ㅋㅋ

 

1. 미성년자는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을 올리며 뭔 지랄을 하든 일단 미성년자라면 글삭제와 함께 경고만 한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내사종결 처리되거나 검사한테 넘어가 불기소 처분받는다]


2. 인터넷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면 내사종결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일단 검사에게 넘아가면 검사는 99.8% 확률로 기소한다. 나머지 운 좋은 0.2%만이 불기소 처분받음.. [ 죄질이 아주 미미해도.. 전부 기소때린다.. 0.2% 경우는 앞에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 연령대거나 알고보니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3. 그리고 재판에 가서 판느님에게 좇나 매달리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는데..이 경우도 극히 예외 0.2%이고 전부 벌금형 100% 떨어진다 ㅋ 최대 벌금형 600만원이라 하지만 대부분이 30만원 - 100만원 선에서 정리 돼


인터넷상 선거법위반 신고는 아무리 해봤자 포상금 없다.

하지만 니가 선거법 위반 신고를 존나게 해서 한 놈만 걸려봐라. 그 놈은 거의 100% 확률로 전과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수사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니까


Q : 벌금형 받아도 2년 뒤면 전과 기록 삭제된다던데 ?

A : 대외적으로는 삭제되지만 경찰 내부에는 범죄경력자료라고 기록이 평생 남는다 그리고 대기업 취직하려 하면 대기업에서 범죄경력자료 떼어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니 벌금형 기록이 명시 돼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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