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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던게인 여러분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dungeon_121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nely!?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21 22:05:19
이번에 던파를 친구와 다시 시작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제 계정은 OTP문제 때문에 던파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등본 보내고 OTP를 풀자마자 해킹당해서 
그 계정 정보변경 및 복구요청하느라 전화만 수십통하고 팩스및 등본비만 1400원을 써서 겨우 오늘 복구심의중인 상태고요
중요한건 친구놈인데 얘가 몇달전에 불법프로그램을 안썼는데도 썼다고 던파측에서 영정을 먹여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전화로 문의해본결과 친구말에의하면 고객센터에서
그당시 데이터가 게임데이터 보관기간인 90일이 넘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풀어줄수 없다고 했다네요
이에대해서 1:1 문의에 다시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쓴 글인데 올리기 전에 
여기에 더 쓸내용이나 뺄 내용을 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친구의 상황은
1. 피방에서 던파하다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누명을 쓰고 영구정지먹음 본인은 사용하지 않음
2. 던파측에서는 오래된 일(90일 초과)라 너님이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하길이 없어서 풀어줄수 없음
3. 계정에 있던 템 ㅂㅇ요.....;;

이 글입니다
두서없이 쓰고 필력이 부족하고 길지만 보시고 고칠점을 좀 제시해주세요
모바일이라 짤이나 오타 띄어쓰기 부족한건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에도 문의 드렸던 던파 ID ㅇㅇㅇㅇㅇㅇ의 XXX입니다.
위 ID의 던파측의 오인으로인한 계정 영구정지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 한 결과 90일이 경과하여 영구정지를 풀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영구정지를 먹을 짓을 한것도 아니고 던파측의 오해로 인한 영구정지이니 융퉁성있게 풀어주십사합니다.
영구정지를 당한 이유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이고, 영구정지를 풀어줄수 없다는 이유는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게임데이터가 영구정지를 당한지 90일이 넘어서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할수 없으므로 풀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게임 데이터를 90일간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 말할게 있습니다
만일 던파를 접속한 후 한동안 접속을 하지 않다가 해킹을 당하거나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던파 접속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타인에 의해 일어난 영구정지나 해킹을 당한지 석달이 넘어서 우연히 던파에 접속할 기회가 있게된  당사자는 자신의 ID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되고 이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데이터 보관 기간인 90일이 지나버려서 확인해줄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는 이에대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게임 이용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대한 양의 게임 데이터 보관의 불펀함등에 의해 90일이 지난 게임 데이터를 삭제하는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게임 회사측의 오해로 인하여 당한 영구정지에 대해 그냥
"우린 데이터 보관 기간인 90일 지나서 데이터가 없어서 너님이 불법프로그램을 썼는지 안썼는지 모름 ㅇㅇ. 어쩔수없지 그냥 새로 계정하나 파서 새로 키워라" 라는 태도로 무성의하게(물론 전화상으로 저러진 않았지만 대충 요약을 해보면 저럼) 대응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없는 시간 쪼개서 고객센터에 1:1 문의하고 전화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정을 새로 하나 생성해서 해도 되지만 전에 하던 계정에 있던 아이템과 캐릭터들만해도 수만 수십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태연하게 새로운 계정에서 새로운 캐릭을 키울수 있을까요? 아마 전 계정의 아이템과 캐릭터가 아까워서라도 그러지 못 할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자초한 잘못도 아니고 게임사의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자 동아일보 경제 1면에 보면 게임회사(한게임)의 영구정지에 대해 민원을 넣은 사람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의 당사자는 게임머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어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당한 ID로 결재한 700만원을 게임회사가 물어내라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가입자가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한 이용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려 절반인 350만을 되돌려 주라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초한 행위로 인하여 영구정지 당하고도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저의 경우에는 던파측의 오해로 인한 영구정지로 던파 계정 내의 아이템의 일방적인 몰수까지 하고 또한 이 계정정지를 증거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정지를 풀어주지 않는것은 불합리한거 같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내용이 딴데로 흘러간거 같네요.
여튼 제 주장은 던파측은 계정의 영구정지를 90일이 넘어서 게임 데이터가 없어 판별할수 없다는  핑계로 풀어주지 않는 던파의 오인으로 인한 영구정지를 풀어주시던가 최소한 그 계정 안의 아이템 및 캐릭터 정보를 새로 만든 계정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분인지 관리 로봇인지 이 꽤 긴 글을 제대로 읽은 후 복사 붙여넣기식 틀에박힌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진심어린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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