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살의 직장 초년생입니다.
참고로 여자........
직장 동료들과 통닭에 술을 먹고있는 와중에 모르는 남자의 합석을 거부하다 안면부를 구타당하여 코뼈골절과 눈 주위의 타박상이 생겨 전치 3주 진단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비중격 바로 잡는 것과 코뼈 깨진부분을 위해 수술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남자 1과 2가 우리 4명에게 합석을 하지 않겠냐며
술이 과하게 취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집고 들어옴.
서로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합석이라는 거 정말 싫었음.
처음엔 싫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다가 말이 안통할만큼 취해있길래
그냥 좋은말할때 가달라고 그쪽이랑 놀려고 여기 온거 아니라며 확실하게 거절 함.
자존심이 상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직장동료에게 갑자기 '너 밥맛이다'라며 손등으로 얼굴을 침. 그래서 직장동료는 '왜그러냐'며 어깨를 밀침
일어나는 척 하더니 합석한 우리 테이블을 엎으며 그냥 가길래 왜그러냐는 말을 하는 도중 안면부 가격당함.
그 자리에서 회사 동료들이 경찰을 불렀고,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을 뿐더러 알바생들까지도 목격자 진술을 해주겠다며 도망가려는 모르는 남자1,2를 잡아놨습니다. 알고보니 모르는 남자 테이블은 인천 모 방위산업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진술도 하였고 증거자료인 cctv를 제출하였지만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끝날 기미가 안보이네요..,
왜냐구요....?
상대방은 나를 때린건 자기 지인에게 들었데요. 그래서 그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자기도 우리 동료에게 맞았다며 피해자라고 지 부모랑 진단서까지 끊어 와서 억지를 부리니 정말 답답할 따름이네요.
나를 때린 것도 기억 안나는 사람이 자기는 맞았다고 주장을 왜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값이 덜어질까봐 그런거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한테 싫은소리 안하는 저인데요.
회사도 병가내고 잠시 쉬는데 일이 도데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건지.. 형사나 피의자 연락기다리느라 병가 날짜도정확하게 잡고 오질 않았는데.. 억울해 죽겠네요.
무작정 연락을 기다리기엔 초조하며 피해입은 사람은 난데 왜그래야하는지,
그쪽 부모도 일단 아들이 폭행을 가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전화해서 몸은 괜찮은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ㅡㅡ
맞았던 그 상황의 기억때문에 술자리 조차 두려워지네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그럴 기회가 앞으로 많을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1. 피의자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내면 무고죄에 속하지 않나요?
2. 사건이 늦게 처리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ㅡㅡ
도와쥬세여 오유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