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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비님께...
게시물ID : freeboard_231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꼬로가그린
추천 : 0
조회수 : 1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02/22 09:29:08

1. 기본급은 최저임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액이나 최저임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최저 임금액은 법적으로 고시된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을 정하는 것이고, 기본급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한의 기본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내의 급여를 보장해주겠다는 원칙에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기본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비례해서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초봉 기본급이 60~70만원인 이유랍죠.)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2. 식대는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는 회사가 근로자복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외비와 같은 겁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제외되죠. 즉 현재 님이 실제로 회사에서 수령하시는 금액은 식대를 제외하고 80만원이라는 겁니다. (일간에서 교통비나 기숙사비, 가족수당, 주택수당 같은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맞춰 줬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복리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부 최저임금액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님이 만약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수령했어도 명목상 교통비, 기숙사비, 가족수당, 주택수당 같은 항목이 총 포함된 경우라면, 이 수당을 전부 뺀 금액만을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산출된다는 겁니다.)

3. 최저임금의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님의 경우는 현재 급여 제공 방식이 혼합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제 + 도급(생산고급여)제(님의 경우는 실적급여)가 혼합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실적수당은 지급 급여로 계산 됩니다. 하지만 급여방식이 이렇다고 해서 기업이 마음대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공할 자격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님이 근무한 총 근로시간 x 총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출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월급 이렇게 준다!'라고 고시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진 이상은 님에게 최저임금액에 맞춰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님께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근무시간 x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법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액은 3480원이고, 시간외 수당(법적으로 고지된 1일 8시간)은 최저임금액의 1.5배인 5220원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님께서 수령하신 총 금액에서 총근로시간을 나누면 최저금액이 산출된다는 것이죠. (혹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경우 영업사원이 영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간만을 정확히 계산해서 근로시간으로 짜맞추기도 하는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서 자리에 앉는 시각부터 계산 됩니다.) 때문에 포인트를 채우지 못해서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님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_-... 솔직히 권하자면...

현재 kt와 같은 곳에서 영업사원 뽑아도 그보다는 많이 줍니다. 괜히 포인트 정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주는 일도 없구요. (왠만한 대기업 영업직이면 기본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다른 일자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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