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01&searchValue=&articleId=826423&pageIndex=2&searchKey=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
5월 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말썽이 됐던 이명박 현 서울시장도 바로 그런 경우. 이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 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 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산가뿐만이 아니다. 종업원을 수백명이나 거느린 기업체 대표나 병원 대표, 택시회사 사장 등도 단돈 몇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너무 심하네요..
2000년 1만5천980원,
2001년 2만2천610원,
2002년 2만3천590원이라고 하니
그렇게 아까웠나...
사소한것도 신경쓰이는군요.. 대선후보란 골치아픈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