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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306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누니
추천 : 71
조회수 : 6209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10/26 16:26: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0/26 14:50:32
[아시아투데이=김태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노모씨(42)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했다”며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노씨는 딸을 성폭행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딸이 출산한 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집요하게 계속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6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성폭행 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딸이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킨 이후에도 성추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신문고가있다던데
거따가 하루도 안빠지고 법좀 쳐고치라고
매일매일 글올리면 윗대가리들이 눈하나라도
깜빡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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