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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여성 사회복무 허용' 제도 취지에 모순
게시물ID : sisa_30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름과내림
추천 : 11
조회수 : 33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07/07/11 22:50:38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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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은 병역 이행 대상자가 아니므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또 "여성에게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군복무가산점제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제도의 부활을 반대해왔다. 

이 단체는 "군 가산점제가 실시되면 사회복무제가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과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성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주는 방안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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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회복무하면 한달에 110만원 이라는데 사실인가여?
그정도면 호봉수적은 하사관 월급보다 많은거 같은데...
공익요원 월급은 얼마정도 하나여?


공감 댓글......

srkim507 IP 222.114.xxx.151 
헌법 39조1항은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다

여성단체야 뭐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다구?

헌법은 모든국민은 병역의무가 있다구 해서

여성도 병역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는것이다

그런데 하위법인 병역법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해서

병역법은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제정한것이다

이 꼴통 여성단체들아 

법률이 우위냐 헌법이 우위냐

정부는 하루빨리 헌법에 위반한 병역법을

손질해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서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을 만들어라

만들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제기될것이다.

이꼴통 여성단체들아 

너희들이 내세우는것들은 너희 여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장애인을 내세우는 치졸함을

보이지마라

남녀평등이라는 권리를 적극내세우면서도

의무를 회피하는 여성단체 정말 각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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