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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07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ㅏㅇㅑ★
추천 : 7/8
조회수 : 12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12/19 09:19:07
특정 후보를 찍었단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위반이 되지만, 한번정도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내가 누국 찍었으니 너도 찍으라고 상대에게 권유하는게 아니라 나는 그랬다고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안된대요.
방금 송파구 선관위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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