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쿠시마의 강도 강간:징역 20년을 구형--논고 공판 /토쿠시마 2 월23 일17 시1 분배신 마이니치 신문
토쿠시마시내의 자취의 여성 집에 침입해, 취침중의 여성을 덮쳤다고 해서, 주거 침입, 강도 강간(강간) 죄등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는 키타지마쵸 타이노하마, 건축 작업원, 오쿠무라정행피고(30)의 논고 구형 공판이 22일, 토쿠시마 지방 법원이었다. 검찰측은 「범행은 악질이고 장기간의 복역은 면할 수 없다」로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오쿠무라 피고는 이전부터 눈을 붙이고 있던 자취의 여성이 대부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무시정의 방을 찾아 침입했다」라고 지적.「1회째의 범행이 성공하면, 제2, 3의 범행을 반복했다.피해자의 인격, 존엄을 완전하게 무시한, 자기중심적으로 비열, 악질적인 범행으로 참작의 여지는 없다」라고 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오쿠무라 피고는 06년 8월 3일, 오전 3시경, 토쿠시마시내의 여성(당시 20세) 분에게 침입해, 「정인가로 해 취하면 아무것도 선현.돈을 갖고 싶다」 등과 협박해, 여성을 덮친 후, 현금 2000엔을 빼앗는 등, 합계 4건의 범행을 반복했다(후략)